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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단 사용 후 주택에 불지른 10대 방화범 구속

한 주택에 세워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후 창고에 불지르고 달아나

작성일 : 2024.01.26 20:00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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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재 한 주택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하고 불을 지른 10대가 구속됐다.(사진제공=서천소방서)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충남 서천군 소재 한 주택에서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0대 A군을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해 불법 사용 후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오토바이와 주택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다른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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