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24억4천여만 원 체불 청산 조치
작성일 : 2023.12.26 12:32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올해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676개 사업소에서 총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6일 올 한 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지역 중소 금융기관, 자동차·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총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으며,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음식점, 편의점 등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개소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서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있는 사례 총 625개소 1,618건 △재·퇴직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정오류로 인해 과소지급 또는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여 체불이 발생한 사례 총 336개소 744건 2,324명 24억4천여만 원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신규 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킨 사례총 49개소 49건 △사업장에서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총 286개소 656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거나 노동관계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총 216개소 241건 등이다.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근로감독은 기획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 개편을 통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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