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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인도 통행 방해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작성일 : 2024.08.28 19:56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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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아산시가 지난 23일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에어라이트 정비 및 소파보수(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를 추진했다.

중점 정비 대상은 민원 다발 구역인 둔포면 중심 상가 및 테크노밸리 주변으로 인도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족자 등)이다.

시는 향후 배방·탕정·온양 상권 일대에서도 오는 10월부터 집중 정비에 나서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을 계도 및 철거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꾸준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계도로, 깨끗한 도시, ‘아트밸리 아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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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박창규 기자 010-87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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