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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제6산단 사무실에 다른 업체가…천안시 관리 안 하나

법인 주소변경등기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타 업체 입주 알면서도 방관

작성일 : 2024.05.31 19:00 수정일 : 2024.05.31 19:04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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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이하 6산단) 조성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발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6산단 사무실을 타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천안시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졌다.

31일 현재 인터넷등기소 내 등기기록에 따르면 6산단 법인의 본점주소는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33, 2층’으로 등록되어 있다.

천안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등의 이유로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으며, 법인 주소지에는 비상근 근무 형태로 대표이사와 감사 2인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재 6산단 본점 사무실에는 또 다른 법인이 입주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천안시청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6산단 본점 사무실은 오는 8월말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후 다른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

천안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비상근무체제 돌입으로 6산단 법인 사무실이 비어 있어 공실로 두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이어 받을 업체가 들어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법인 주소변경등기’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행법상 법인 주소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또 임대차 계약의 변경 혹은 전대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6산단 법인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법인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주소변경등기는 필수 사항”이라며 “공유오피스에서 옆 호실로 옮기기만 하더라도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하는데 타 업체가 6산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천안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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