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통해 청소·경비 노동자 ‘명절휴가비’ 차별 해결 기여
작성일 : 2026.03.19 16:46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중앙·일봉동)이 지난 18일, 천안도시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천안도시공사 노조 측은 이병하 의원이 그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공사 내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복지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천안도시공사가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절휴가비(효도휴가비) 미지급’ 건을 지적해왔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대응하며 지급을 미뤘던 공사 측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처우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이 의원의 끈질긴 의정활동은 천안도시공사 내 노동 차별 문제를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켰으며, 최근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간 이 의원이 강조해 온 '정당한 노동 가치 보상'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이병하 의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노동자분들로부터 직접 받은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깊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이며,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외에도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장서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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