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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서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기환송심 판결 최종 확정

작성일 : 2025.04.24 12:37 수정일 : 2025.04.24 12:39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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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 며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의 재판은 1심 무죄, 2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일부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를 거쳐 이번 대법 재상고심 확정까지 길게 이어졌다.

지난 2020년 재선거로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한 박 시장은 임기를 1년 2개월 남겨놓고 낙마, 천안시는 김석필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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