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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당선 무효형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무원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유죄”

작성일 : 2025.01.17 12:35 수정일 : 2025.01.17 12:37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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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 전국 최저, 고용률 2위’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도 적용됐다.

선출직 공직자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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