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03 23:44 수정일 : 2024.12.04 00:16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속보]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의 대부분은 국회를 향한 것이고 주요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을 보아 야당을 향한 조치로 보여진다.
다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담화 직후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폐쇄했으며, 계엄령 발표 1시간이 지난 23시 25분 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한다”며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대장이며,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긴급 소집을 발령했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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