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번호 아니지만 민감한 시기에 적절치 않다” 비판
작성일 : 2025.10.20 22:00 수정일 : 2025.10.20 22:07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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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청첩장 속 최원철 공주시장 자녀의 계좌번호(모바일 청첩장 갈무리) |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충남 지자체장의 자녀혼 청첩장 속 계좌번호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경복궁웨딩컨벤션에서 최원철 공주시장의 자녀혼이 열렸다.
논란은 결혼식 이전에 발생했다. 메시지 등을 통해 최 시장 자녀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모바일 청첩장이 확산되면서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해당 모바일 청첩장은 최 시장 본인이 직접 게시하지 않았지만, 현역 시장의 자녀혼인 만큼 급속도로 퍼졌으며, 청첩장에 포함된 자녀의 계좌번호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청첩장 속 계좌번호는 공직자 가족 행사에 직무 관련자들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친족, 소속 종교 친목 단체 회원 등이 아닌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최 시장의 경우 본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자녀의 것이고,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으로부터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받는다면 심적인 부담이 클 수 있다.
실제로 공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시 발주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 일부가 모바일 청첩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가족 행사에서의 공직윤리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2020년 모 군수의 자녀 결혼식 청첩장이 군청 직원들을 통해 돌려졌고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 제공 유도 행위로 판단되어 군수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다.
또한, 2022년 OO시 소재 공기업 대표의 딸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직무 관련자에게 송금 통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징계 권고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포함한 행위는 공직윤리법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 시장 부임 이후 공주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성적표를 받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는 공주시 청렴도에 대해 2022년 2등급, 2023년 5등급, 2024년 4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의 본격 준비를 앞둔 민감한 시기와 겹치며 청첩장 속 계좌번호가 공주시 청렴도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주지역 인사는 “시장이 모바일 청첩장을 전달하고 계좌번호를 포함시킨 것은 윤리 문제로 지적할 수 밖에 없다”며 “직접 전달이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시점부터 금품 제공의 경로가 열린 것으로 가족을 통한 간접 금품 수수 유도라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첩장을 시장 자신이 직접 보내지 않았고, 계좌번호도 자녀의 것이지만 전달받은 사람은 최 시장이 전한 결혼식 소식으로 인식해 축의금 송금 압박은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지는 이번 보도에 대한 최원섭 공주시장의 해명 요구가 있을 경우 가감 없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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