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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은 부당”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경찰서장에 권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작성일 : 2025.06.27 14:15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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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법원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경찰은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터널 및 주변 진출입로에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 통행 제한을 조치했는데, 해저터널의 특성상 대형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보령경찰서는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이고,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인 보령경찰서는 충남경찰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을 내렸다는 등 주장을 펼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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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박창규 기자 010-87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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