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적발, 해-공 합동단속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작성일 : 2025.04.11 21:29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급증에 따른 낚시행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 순찰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지난 9일 동해안 북부 해역인 거진, 속초 연안을 항공 순찰 중 송지호 해변 연안 약 0.9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A호 승선원 중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당시 해경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해양활동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올해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으며, 지난해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건수는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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