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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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혹’ 논란 가져온 시의원 요구에 흔들리는 대전교육청

업체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시의원 “불합리한 계약 및 관행에 대한 개선”

작성일 : 2024.11.11 00:46 수정일 : 2024.11.11 02:44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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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지난해 대전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겸직한 회사 업무와 관련성 있는 정보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계약과정이 현장의 요구사항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긴급으로 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 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과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할 300여 개 학교에 공문을 통해 요구 내용을 전달했고, 각급 학교는 요구 사항이 담긴 자료를 회신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같은해 5월 25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의원이 자료로 요구한 자료는 △컴퓨터 유지 보수 계약사항 △스마트칠판 구매 현황 △가구(책걸상) 구매 현황 △전산기기 임대 현황 등이며, 세부 사항으로 기관명, 계약명, 납품업체명, 내용, 금액, 기간과 계약 방법 제출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정 시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지난해 기준 최근 4년간 교육청과 계약한 100여 개 업체의 방대한 정보가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교육청과 구매계약을 진행했던 업체 중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들은 정 시의원의 요구한 자료의 세부 사항이 경영상 민감한 내용이 다수 들어있고, 시의원 본인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충돌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측, 이해충돌 및 직권남용으로 권익위 신고


논란의 핵심은 정 의원이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과 관련한 회사를 20여 년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대전지역 관련 업체 9개 회사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으로 지난해 6월 7일 정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업체측은 “정 의원이 시의원 권한을 남용해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이 경쟁사의 노하우를 교육청을 통해 빼낸 것”이라며 “이 정보는 우리 업체들의 올바른 경쟁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스마트 칠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300여 개 학교의 세세한 정보까지 모두 빼내 간 의도가 매우 의심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자 대전시교육청 제2노조는 정명국 시의원실을 방문해 과다한 자료 요청에 항의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시의원(사진=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 “이해충돌 발생 여지 없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자신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해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소수 특정 업체의 독과점 담합, 특혜 요구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예결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쟁 회사의 기밀과 세세한 정보가 제출 자료에 담겨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청으로부터 이해 충돌에 대해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년간 정보통신 관련 회사를 운영해 왔기에 관련 업계 전문가로서 업체 및 계약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며 “지난해부터 교육청 계약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회사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온 뒤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업체측 신고 사항에 대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업체측은 권익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석연치 않은 이력, 계속되는 논란

 

이러한 권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의 석연치 않은 이력 등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업체측은 권익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요구자료를 직무상 비밀자료로 판단했음에도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사립대학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학교로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업체측이 주장하는 사립대는 정 의원이 시의원 당선 이전부터 거래를 지속해오던 대전지역의 A대학으로 정 의원이 겸직한 회사의 주요 고객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원은 A대학과 전산 관련 상당 부분의 계약을 이어오고 있고 당선 이후에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며 “반박 기자회견 당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앞뒤가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원 당선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용전동행정복지센터와 전자복사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동구체육회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다”며 “시의원 당선 이후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이라고 알려왔다.

업체측은 정 의원이 당선 이후 자신의 사업체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시점, 이해충돌 위반 소지 계약 체결 내용, 현장 목소리와 다른 계약 평가 기준의 변경 요구 등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업체 관계자는 “세세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쥐고 계약평가를 논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며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속된 계약방식 변경 요구에 흔들린 ‘대전교육청’


최근 본지 취재 과정에서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분리 발주해오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통합 발주하고 무작위 추첨방식을 도입한 것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예결위 회의를 통해 기존 ‘선호도’ 항목 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방식은 학교 현장에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는 논란을 초래한 계약방식 변경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교육 현장과 수요자에 미칠 영향과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들의 목소리 및 해당 시의원의 반론을 집중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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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박창규 기자 010-87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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