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될 수 없다”…시장직 유지
작성일 : 2024.09.12 11:02 수정일 : 2024.09.12 11:05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대법원이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일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밝힌 쟁점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공무원 지위 이용’ 해당 여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등이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 지표와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업적이나 공보물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 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했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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