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선고시한 훌쩍 넘긴 대법원 판단에 행정 공백 우려
작성일 : 2024.09.02 19:00 수정일 : 2024.09.02 19:12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2일로 결정됐다.
2일 대법원은 박상돈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선고기일은 9월 12일 오전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결과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지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2심 형량이 확정되면 박상돈 시장은 낙마하게 되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박 시장이 낙마한다면 천안시는 무려 7개월이나 수장 없는 행정 공백 상태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대법원 최종 선고의 시한은 지난 6월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0월 보궐선거 성립 조건인 지난 8월 31일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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