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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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대동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중형 선고

도주치사 등 특가법 위반 징역 13년, 음주 과속 난폭운전 인정

작성일 : 2024.06.14 09:32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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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음주 난폭운전으로 천안시 부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로 달리던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수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뒤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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