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01 14:13 수정일 : 2024.04.01 14:26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지난달 22일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자동차가 17세 고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보통의 사고가 아니었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0㎞로 질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 차량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1.8㎞ 떨어진 인근 사거리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목격자들은 체포 당시 가해자가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했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했고 가해자는 뺑소니 이후 전봇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게다가 가해차량의 출발지인 평택시에서부터 난폭운전으로 쫓아오던 다른 차량이 있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의 모습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평소에도 난폭운전을 일삼았다는 목격담과 타 차량을 향한 도발적 문구를 붙이고 다니던 가해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결국 평소에도 문제가 많아 보이던 운전자가 기어코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의 난폭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만 것이다.
지난해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초등학생이 숨졌고,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우던 49세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고인이 되고 말았다.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탄한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9년 일본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건이 발생한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유아기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당시 일본의 양형기준 상한이 최대 5년이었기 때문에 4년형이 내려졌다.
2000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 2명이 사망했고, 가해자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형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국민들은 적은 형량에 분노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형량강화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해 모두 37만여 명이 참여해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2001년 일본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일본 음주운전 법을 개정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다.
2001년 신설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시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사고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 적용 이후 2002년까지 연간 1000명 이상 발생했던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2003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176명으로 떨어져 전체 90%가 감소했다.
강력한 처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우리국회에서도 일본의 처벌규정을 본받아 음주사고에 대한 법 개정이 시도됐다. 그때마다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들려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범죄자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일본은 20여 년 전에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개정해 사망자수를 90여%나 감소시켰다.
하루빨리 배우자. 그리고 강력하게 적용하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4월 10일 당선될 국회의원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