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26 13:14 수정일 : 2024.03.26 15:11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3시 제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신 HOT 뉴스